2025-08 기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를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소득 요건
2023년 지급액 현황
2023년에는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 원, 단독 가구에는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방법과 기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총 소득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각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입니다.
|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이 외에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포함되어 총 소득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및 기준 중위소득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으며,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된 재산 합계가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경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네 가지로 나뉘며, 각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모바일 안내문 수신: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의 안내문을 통해 신청.
- 서면 안내문 수신: QR코드 또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홈택스 이용: PC와 모바일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안내문 미수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자료를 불러와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일정
2023년에는 세 번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정기분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10% 차감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신청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및 방법
지급 자격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하반기 지급 및 정산을 위해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일정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 ’22년 하반기 | 2023.3.1 ~ 2023.3.15 | 2023년 6월 중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 ’23년 상반기 | 2023.9.1 ~ 2023.9.15 | 20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한 금액이 정확한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2023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적인 신청 기간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입력과 기간 내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모바일 앱, 서면 안내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소득증명서 및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후 5월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