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부담스러울 때 “일부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일정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환급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제도 설명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각 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분위 | 상한액 (급여 항목 기준)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소득 분위는 연간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공단에서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환급 대상자 확인하기
알림 방법
매년 8~9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 여부를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온라인 및 앱 조회
-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 앱: ‘The건강보험’ 앱에서 민원 여기요 메뉴를 통해 환급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사전급여 및 사후급여
- 사전급여: 소득 분위가 낮은 경우, 동일 병원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8~9월에 공단 안내문을 수신한 후, 온라인 또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후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팩스/우편/방문: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입금 및 주의사항
입금 시기
신청 후 2~3일 이내에 입금되며, 주말은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체납된 보험료가 있을 경우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 주소 및 계좌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병원비 기록이 있는데 환급 내역이 없어요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이하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보험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며, 실손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동환급 아닌 경우 꼭 신청해야 하나요?
네, 자동환급 미등록 시 직접 신청이 필수입니다.
환급금이 왜 적은가요?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므로 실제 환급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결론
병원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최대 82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3일 내 입금되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환급 등록과 정보 최신화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