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안내



부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안내

부산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국토부 주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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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신청 개시일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마감일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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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지원대상 여부는 자가진단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부산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이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담 콜센터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 시 1600-077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구·군 대표전화

부산시 각 구·군의 대표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군전화1전화2
중구051)600-4000051)600-4476
해운대구051)749-4000051)749-4831
서구051)240-4000051)240-6681
사하구051)220-4000051)220-5954
동구051)440-4000051)440-4504
금정구051)519-4000051)519-4871
영도구051)419-4000051)419-4611
강서구051)970-4000051)970-4491
부산진구051)605-4000051)605-6341
연제구051)665-4000051)665-5171
동래구051)550-4000051)550-4941
수영구051)610-4000051)610-4827
남구051)607-4000051)607-3674~7
사상구051)310-4000051)310-5251
북구051)309-4000051)309-5171
기장군051)709-4000051)709-4394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전화: 051-120)에서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원가구) 및 60% 이하(청년 독립 가구)여야 합니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자가진단 서비스는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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