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기간, 환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연간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이 공제율이 변경되어 실제로는 9.15%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신청 경로 선택:
- 회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합니다.
- 비회원: 비회원도 로그인 없이 같은 경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정보 입력:
- ‘신청정보’와 ‘차량정보’를 입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합니다.
-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결과 조회:
- 회원: 로그인 후, [신고하기] -> [신고 내역] -> [지방세]에서 조회합니다.
- 비회원: 비회원 신고 조회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연납 신청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됩니다. 이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환급됩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한 경우 해당 계좌로 환급되며,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편으로 통지받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환급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로그인 후,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이동합니다.
2. 환급대상액을 클릭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3. 관할 자치단체에 전화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됩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