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안내



2024년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안내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도에 적용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한액 및 하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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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계산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총 소득의 9%로 계산되며,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구분기준소득월액근로자 부담분
하한액390,000원17,550원
상한액6,170,000원277,650원
  • 하한액은 390,000원으로, 이 이하의 소득을 받을 경우에도 17,550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상한액은 6,170,000원으로, 이 이상의 소득을 받을 경우에도 최대 277,650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방식

국민연금은 매년 7월부터 전년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자동 반영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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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계산

2024년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7.09%로,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구분환산 보수월액건강보험료(가입자 + 사업주)
하한액279,266원19,780원
상한액119,625,106원8,481,420원
  • 하한액은 279,266원으로, 이 이하의 소득을 받을 경우에도 19,780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상한액은 119,625,106원으로, 이 이상의 소득을 받을 경우에도 최대 8,481,420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방식

상한액 이상의 소득을 받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없으므로, 보험료는 상한액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연금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매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정되며, 소득 수준에 맞춰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소득이 하한액 이하일 경우에도 최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없어,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민연금은 매년 7월부터, 건강보험은 1월부터 적용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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