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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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의 의의와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의 의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정 내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목적

이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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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및 내용

서비스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취업 중인 한부모가정을 포함하여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을 받습니다. 연간 최대 84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릅니다.

서비스 종류대상이용 시간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 ~ 36개월 아동월 200시간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 아동 지원만 12세 이하 질병 감염 아동1회 2시간 이상 신청 필요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연 840시간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 지원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연 840시간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 등

2022년도 비용 및 소득 기준

지원 가정의 소득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은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인1,944,812원
2인3,268,500원
3인4,194,701원
4인5,121,080원
5인6,024,515원
6인6,907,004원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정부 지원과 본인 부담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75% 이하 소득 가정은 시간당 10,550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정부 지원 가정: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4.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

  5. 정부 미지원 가정:

  6.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에서 신청
  7. 대표번호: 1577-2514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다니는 아동도 이용 가능한가요?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이용할 수 있으나,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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