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생계비를 제공하여 위기 극복을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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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계 곤란 상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의 사유
  2.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정 내 유기나 학대 사례
  4.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5.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 곤란
  6. 주 소득자의 실질적 영업 곤란
  7. 주 소득자의 부 소득 상실
  8. 이혼, 단전, 출소로 인한 생계 곤란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월 1,558,419원, 2인 가구는 2,592,116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도시는 24,100만원, 중소도시는 15,200만원, 농어촌은 13,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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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지원 금액 (원)
1인622,300
2인1,036,800
3인1,330,400
4인1,620,200
5인1,899,200
6인2,168,300

7인 이상의 경우, 인원 수에 따라 263,8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기본 지원 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 시 2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대상자 본인 또는 친족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후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며, 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종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 유지 비용 지원
  • 의료 지원: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제공 (300만원 이내)
  • 주거 지원: 임시 거소 제공 및 실비 지원
  • 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지원
  •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지원
  • 기타 지원: 연료비, 해산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1개월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인 가구는 월 1,558,419원, 2인 가구는 2,592,116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발생 시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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