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생계비를 제공하여 위기 극복을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생계 곤란 상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의 사유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 내 유기나 학대 사례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 곤란
- 주 소득자의 실질적 영업 곤란
- 주 소득자의 부 소득 상실
- 이혼, 단전, 출소로 인한 생계 곤란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월 1,558,419원, 2인 가구는 2,592,116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도시는 24,100만원, 중소도시는 15,200만원, 농어촌은 13,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성원 수 | 지원 금액 (원) |
|---|---|
| 1인 | 622,300 |
| 2인 | 1,036,800 |
| 3인 | 1,330,400 |
| 4인 | 1,620,200 |
| 5인 | 1,899,200 |
| 6인 | 2,168,300 |
7인 이상의 경우, 인원 수에 따라 263,8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기본 지원 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 시 2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대상자 본인 또는 친족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후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며, 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종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 유지 비용 지원
- 의료 지원: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제공 (300만원 이내)
- 주거 지원: 임시 거소 제공 및 실비 지원
- 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지원
-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지원
- 기타 지원: 연료비, 해산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1개월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인 가구는 월 1,558,419원, 2인 가구는 2,592,116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발생 시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