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아래 표는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육아휴직 기간 | ⭕ 포함 | 근속연수 인정 |
| 육아휴직 중 급여 | ❌ 제외 | 임금 아님 (고용보험 수당) |
| 퇴사 전 3개월 실근무 | ⭕ 포함 |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실제 사례 분석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2025년 6월에 복직하여 8월에 퇴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근속연수: 2020.01 ~ 2025.08 → 5년 8개월 (육아휴직 포함)
- 평균임금: 복직 후 3개월 급여 기준 (2025년 6~8월)
-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5.66년
육아휴직 중 급여가 없더라도 퇴직금은 복직 후의 급여 기준과 전체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
퇴직하기 전 연차를 사용만 하고 근무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금 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길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안 하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맺음말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반영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퇴사 전 실근무 급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인사팀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퇴직금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