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퇴직금 계산: 알아두어야 할 사항



육아휴직과 퇴직금 계산: 알아두어야 할 사항

육아휴직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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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아래 표는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포함 여부비고
육아휴직 기간⭕ 포함근속연수 인정
육아휴직 중 급여❌ 제외임금 아님 (고용보험 수당)
퇴사 전 3개월 실근무⭕ 포함평균임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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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분석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2025년 6월에 복직하여 8월에 퇴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근속연수: 2020.01 ~ 2025.08 → 5년 8개월 (육아휴직 포함)
  • 평균임금: 복직 후 3개월 급여 기준 (2025년 6~8월)
  •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5.66년

육아휴직 중 급여가 없더라도 퇴직금은 복직 후의 급여 기준과 전체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

퇴직하기 전 연차를 사용만 하고 근무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금 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길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안 하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맺음말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반영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퇴사 전 실근무 급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인사팀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퇴직금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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