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환급액과 세금 부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과 다양한 공제 꿀팁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정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환급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홈택스에서는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2025년 1~9월 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 접속 경로: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핵심 기능: 예상 세액 확인, 부양가족 등록, 공제항목별 시뮬레이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항목 | 주요 내용 | 적용 시기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공제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 2025년 귀속분 |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공제율 17%, 공제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 2025년 귀속분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인상 | 무주택 세대주, 연 납입한도 300만원, 공제액 120만원 수준으로 인상 | 2025년 귀속분 |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부부,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공제 예정. 시행령 공포 후 세부 요건 확정 예정 | 2025년 이후 |
| 의료비 세액공제 완화 | 산후조리원 소득기준 폐지,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삭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공제 신설 | 2025년 귀속분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구분 | 주요 내용 | 일정 |
|---|---|---|
|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 2025년 11월 5일 |
| 간소화서비스 오픈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2026년 1월 15일 (예정) |
| 간소화자료 확정 및 수정기간 | 공제자료 확인·추가·수정 가능 기간 | 2026년 1월 15일 ~ 1월 20일 |
| 회사 제출 기간 | 근로자 서류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 2026년 1월 말까지 |
| 정산 결과 반영 | 환급·추가 납부 결과 급여 반영 | 2026년 2월~3월 중 |
‘미리보기’ 서비스로 미리 절세 전략 세우기
이용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2025년 예상 총급여 입력
- 1~9월 카드·현금영수증 자동 불러오기
- 10~12월 예상 지출 입력
- 부양가족 정보 수정 및 공제항목 선택
- ‘예상세액 계산’ 클릭하여 환급·납부 예상액 확인
활용 포인트
- 환급 예상이 나올 경우 추가 공제항목을 점검하고, 추가 납부 예상이 나올 경우 지출 및 공제상품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 과거 3년 공제내역 비교 기능을 통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절세 실전 팁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정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연 240만원 초과 시 체크카드 중심 소비가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및 소득변동 확인
혼인, 출산, 부양가족 추가 시 인적 공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미리보기에서 가족정보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택 및 월세 공제 체크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공제율이 17%로 확대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및 IRP 활용
- 연금저축 납입금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7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5단계
| 단계 | 절세 전략 | 설명 |
|---|---|---|
| ① | 인적공제 분리 | 자녀 및 부양가족 1명당 한쪽 배우자만 공제가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한쪽만 인정됩니다. |
| ② | 소득 수준별 공제 집중 |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 쪽에 공제를 집중시켜야 하며, 연금저축 및 IRP 등은 고소득자 명의로 집중 납입합니다. |
| ③ | 카드 사용 분리 | 각자 명의 카드 사용이 필수로, 공제한도 초과 방지 및 분산 효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
| ④ | 기부금 및 의료비 분할 | 한쪽 한도 초과 시, 다른 배우자 명의로 결제하여 세액공제 항목을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
| ⑤ | 월세 및 주택 공제 역할 분담 | 무주택 세대주는 1명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혼동 방지를 위해 세대주 지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예상 환급액이 실제와 다른 이유는?
10~12월 지출 변동이나 일부 자료 반영 시점 차이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둘 다 신청하면?
불가합니다. 자녀 1명당 1명만 공제 가능하며 중복 시 한쪽은 불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카드내역이 미리보기에서 누락된 이유는?
가족 동의 미완료 또는 전산 반영 지연일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이후 시행령 확정 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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