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용 지원 제도로, 2025년에도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취업 촉진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요
정책명 및 운영 기간
- 정책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운영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 및 주관 기관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내용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기업 지원
-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조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수준)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지원
- 대상: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 중소기업
-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 원
- 청년근속인센티브: 18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480만 원 (18·24개월차 각 240만 원)
이 제도는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보상을,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제공하는 상생형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기업 요건
- 5인 이상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포함)
- 2025년 1월 1일 이후 청년 채용 기업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정규직 또는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가능한 계약직 채용 가능
- 인위적 감원 금지 (신청 전 3개월 ~ 지원기간까지)
청년 요건
- 만 15세~34세
- 전국 거주 가능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
제외 대상: 사업주 배우자·직계가족, 외국인, 타 인건비 지원 청년, 재학 중인 학생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 참여신청: 기업은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합니다.
- 채용 및 고용유지: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 지원금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에서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기업 또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사업 일정 요약
| 단계 | 일정 | 주요 내용 |
|---|---|---|
| 사업 운영 | 2025.01.01 ~ 2025.12.31 | 청년 및 기업 대상 지원사업 진행 |
| 신청 마감 | 2025.12.31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 인센티브 지급 | 18개월 이상 근속 시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가능 |
청년과 기업을 위한 기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첫 직장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의 핵심으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업은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한 후, 승인받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금은 최대 720만 원이며,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신규 채용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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