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차 소유자에게 유류비 환급은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형차 유류비 환급의 조건과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형차 유류비 환급 조건
배기량 기준
경형차 유류비 환급의 첫 조건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포함됩니다.
요건 충족
유류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 조건: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소유한 승용차나 승합차의 합계가 1대여야 합니다.
- 유공자 제외: 국가 유공자와 같은 유기보조금 수혜대상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대상 여부 사례 분석
아래의 표는 다양한 소유 사례에 따라 경형차 유류비 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분 | 사례 | 자격 여부 |
|---|---|---|
| 1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 |
| 2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 |
| 3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 |
| 4 |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 × |
| 5 |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 × |
| 6 |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 |
| 7 |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 |
| 8 | 경형승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 |
| 9 | 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 |
| 10 |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 |
| 11 | 경형차 1대 소유하고 있으나, 공동명의인 경우(같은 세대) | 대표명의자 |
| 12 | 경형차 1대 소유하고 있으나, 공동명의인 경우(다른 세대, 둘 다 대상자) | 대표명의자 |
| 13 | 경형차 1대 소유하고 있으나, 공동명의인 경우(다른 세대, 한 명만 대상자) | 대상자가 대표명의자일 경우 |
| 14 | 1세대 1경형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우 | × |
| 15 | 1세대 2경형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우 | ○ |
| 16 | 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 ○ |
| 17 | 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실질 소유가 단체인 관용 경형차 | × |
결론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비 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 조건과 유공자 여부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위의 조건과 사례를 참고하여 환급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형차 유류비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유류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차를 소유하고, 자동차 소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경형차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자가 같은 세대일 경우 대표명의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세대일 경우 두 사람 모두 환급 대상이어야 합니다.
질문3: 국가 유공자도 경형차 유류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국가 유공자는 유기보조금 수혜대상자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4: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경형차 유류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환급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공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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