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제출 의무 지역 변경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이 확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그리고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거래에 국한되었던 규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확대된 제출 대상 지역
이로 인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은 31곳에서 45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월 13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로 인해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거래 완료 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요청할 시에 응해야 하며, 이를 미제출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신고항목 세부화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항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와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 제공자의 관계와 대출 유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3년 3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 지급수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금조달의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어떤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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