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과 보훈 혜택 안내



5·18민주화운동과 보훈 혜택 안내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이를 기념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주어지는 주요 보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생계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80세 이상의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생계지원금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를 생략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교육 지원

지원 내용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자녀,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교육 지원이 제공됩니다. 교육 지원 항목으로는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급이 포함됩니다.

학습보조비

  • 중학교: 124,000원
  • 고등학교: 인문계 144,000원, 전문계 186,000원
  • 대학교: 236,000원

학습보조비는 연 2회(4월 15일, 10월 15일) 지급됩니다.

취업 지원

지원 혜택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점 취업(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직업교육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제한 사항

2016년 6월 23일 이후 신규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2급 이하 자녀는 취업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장해등급 11급 이상 자녀는 1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의료 지원

의료 혜택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보훈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은 진료비 6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본인 50%, 가족 3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

2016년 6월 23일 이후 신규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2-14급은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진료비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18민주유공자란 무엇인가요?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사망, 행방불명, 부상을 당한 분들을 뜻합니다.

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계지원금은 국가보훈처의 생활수준 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교육 지원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교육 지원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의 자녀에게 제공되며,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포함됩니다.

취업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취업 지원은 가점 취업, 보훈특별고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의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의료 지원은 보훈병원 이용 시 국비진료와 감면 혜택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렇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보훈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처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골반 및 고관절 통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