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상속세 공제, 지방세 감면 및 기타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1~3급 등록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 가족 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이며, 차량 명의자 중 1인이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1인당 1대 한정, 최대 500만원.
-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영업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 매매 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차량 교환 시에는 직전 차량의 등록 말소 사실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노후 차량의 대체나 폐차로 인해 1인 2대가 된 경우, 기존 차량은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면제 차량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 의무자는 양도인입니다.
장애인 상속세 공제
대상
등록 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내용
상속인이 장애인일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통계청장이 승인한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자녀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포함하여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및 그 보호자(가족)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합니다.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등입니다.
방법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후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지원 제도
장애인을 위한 요금 감면 제도
장애인을 위한 여러 요금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 요금, 통신 요금, 교통비, 자가용 자동차 관련 요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문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세상담센터는 126으로 연락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기 위한 차량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대가 필요합니다.
질문2: 장애인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등록 장애인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장애인용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4: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양도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면제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질문5: 통신 요금 감면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은 통신 요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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