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입한 갱신형 실비보험, 정신건강의학과의 실비 청구 가능 여부



2019년 가입한 갱신형 실비보험, 정신건강의학과의 실비 청구 가능 여부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2019년 가입한 갱신형 실비보험인 메리츠 실손의료보험 1904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급여 부분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된 실비보험 청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코드가 없을 때의 실비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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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진료 시, 질병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급여 부분의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해 급여비용만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질병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주요 질병 코드

질병 코드 질병 종류
F04~F09 기억상실, 편집증
F20~F29 조현병, 망상장애
F30~F39 기분장애
F40~F48 불안장애, 스트레스 관련 장애
F90~F98 발달장애, ADHD, 틱장애 등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질병코드가 기재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진료(통원) 확인서나 처방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질병코드가 없을 경우 급여비용 실비 청구는 어렵답니다.

실비 청구를 위한 서류

  • 진료(통원) 확인서 또는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

2. 급여 자기부담금의 보상 비율

메리츠 실손의료보험 1904에 가입하고 있다면, 급여 자기부담금에 대해 얼마나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신청 시 고려할 사항

  1. 의원 내원 시 자기부담금에서 최소 10,000원이 공제됩니다.
  2. 병원, 종합병원은 최소 15,000원이 공제되며,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0,0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급여 20,000원이 발생한 경우 의원급 치료 시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로 보상받는 금액은 10,000원이 되는 거지요.

3. 질병코드 확정 시 비급여 부분 실비 청구 가능성

질병코드가 확정된 후, 그 코드가 보험료 지급이 가능한 경우 비급여 부분에 대한 실비 청구도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체크해본 결과로는, 2016년 1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은 정신과 질환에 대해 급여 비용만 보상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급여 부분은 보상이 불가능하답니다.

4. 가입 시기별 실비보험 정신과 질환 보상 여부

각 가입 시기에 따라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상 여부는 다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음과 같아요.

가입 시기와 F코드 보상 여부

가입 시기 보상 여부
2016년 1월 이전 F00~F03 제외하고 모든 면책
2016년 1월 이후 급여비용만 보상 가능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가입한 시기에 따라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실비보험 청구 시 주의사항

실비보험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제가 경험을 통해 정리해 보았어요.

청구 시 유의 사항

  • 정신과 질환의 경우 반드시 질병코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급여 비용만 보장되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예: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FAQ)

실비보험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급여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실비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질병코드가 필요합니다.

비급여 항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만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청구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며, 특히 질병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급여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원급, 병원급에 따라 최소 공제 금액이 다르니 이 점을 참고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관련된 실비보험 청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질병코드를 확인해서 보험금을 잘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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