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중요한 재정 지원입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조건, 지급액과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녀장려금: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2020년 기준으로,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요.
-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필히 유념해야 해요.
-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조건
여기서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상세히 설명할게요.
- 가구원 기준
- 배우자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며, 입양 자녀도 해당됩니다.
총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2020년 동안의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구분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자녀장려금 |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2. 지원 제외 조건
베라폐기 위해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이 외에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니, 확인이 필요해요.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2천100만 원 이하의 홑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 원 미만: 7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차등 지급
맞벌이 가구
- 2천500만 원 미만: 70만 원
- 2천500만 원 이상: 차등 지급
1) 홑벌이 가구 세부 지급액
| 소득 범위 | 지급액 |
|---|---|
| 2천100만 원 미만 | 자녀 수 × 70만 원 |
| 2천100만 원 ~ 4천만 원 | 자녀 수 × {70만 원 – (총급여액 – 2천100만 원) × 20 / 1900} |
2) 맞벌이 가구 세부 지급액
| 소득 범위 | 지급액 |
|---|---|
| 2천500만 원 미만 | 자녀 수 × 70만 원 |
| 2천500만 원 ~ 4천만 원 | 자녀 수 × {70만 원 – (총급여액 – 2천500만 원) × 20 / 1500} |
자녀장려금 지급일
5월의 신청 기간에 정기 신청한 후, 자녀장려금은 9월부터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을 통해 신청된 근로소득자는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어요.
- 지급일 명세
- 정기신청: 9월부터 지급 완료
- 반기 신청자는 추가 신청 필요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ARS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홈택스 사이트: 홈택스
- ARS 번호: 1544-9944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나중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9월부터 지급됩니다.
2020년 소득이 적어 힘든 가정에 큰 도움을 주는 자녀장려금, 모두가 자격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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