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5-08 기준, 거주지 변경 시 필요한 정보와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전입신고의 정의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로의 거주지를 등록하는 의무적인 신고 절차입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민원입니다.
차량 등록 변경
만약 다른 시나 도로로 이사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과 건설기계, 이륜차 등의 등록 정보도 변경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
과거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했지만, 현재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24 웹사이트 방문
- 전입신고 클릭 후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인 정보 입력
- 전입신고 작성
신청인 정보와 주소 입력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청하는 인원의 정보와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대 형성에 따라 다양한 전출 및 전입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전입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필수 아님, 확인용)
- 자동차등록원부 (필수 아님, 확인용)
- 가족관계등록부 (필수 아님, 확인용)
이 외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기존 주택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필요 시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세대 구분
세대구성과 전입 구분
전입신고 시 세대 구성에 따라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르므로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 세대구성: 단독으로 또는 세대주와 일부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편입: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세대원이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세대합가: 기존 세대와 합쳐지는 경우
전출 구분
전출 시에도 세대주 포함 여부에 따라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 포함 일부 전출’, ‘세대주 미포함 일부 전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 후 남은 세대원의 세대 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전입신고 유의사항
전입신고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담당기관 연락처
전입신고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전화(02)2100-3399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시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한국정보인증센터에서 범용공인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세대주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정정신고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주민등록증과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이 필수 서류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 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와 방문 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전입신고는 간편하고 빠르며, 방문 신고는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