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국토부 주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개시일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마감일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지원 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지원대상 여부는 자가진단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부산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이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 가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담 콜센터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 시 1600-077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구·군 대표전화
부산시 각 구·군의 대표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군 | 전화1 | 전화2 |
|---|---|---|
| 중구 | 051)600-4000 | 051)600-4476 |
| 해운대구 | 051)749-4000 | 051)749-4831 |
| 서구 | 051)240-4000 | 051)240-6681 |
| 사하구 | 051)220-4000 | 051)220-5954 |
| 동구 | 051)440-4000 | 051)440-4504 |
| 금정구 | 051)519-4000 | 051)519-4871 |
| 영도구 | 051)419-4000 | 051)419-4611 |
| 강서구 | 051)970-4000 | 051)970-4491 |
| 부산진구 | 051)605-4000 | 051)605-6341 |
| 연제구 | 051)665-4000 | 051)665-5171 |
| 동래구 | 051)550-4000 | 051)550-4941 |
| 수영구 | 051)610-4000 | 051)610-4827 |
| 남구 | 051)607-4000 | 051)607-3674~7 |
| 사상구 | 051)310-4000 | 051)310-5251 |
| 북구 | 051)309-4000 | 051)309-5171 |
| 기장군 | 051)709-4000 | 051)709-4394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전화: 051-120)에서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원가구) 및 60% 이하(청년 독립 가구)여야 합니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자가진단 서비스는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