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를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의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이나 특정 조건의 진료비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 항목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 항목
- 임플란트 비용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 1,014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70% 상승한 수치로, 물가 상승과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정보
- 최고 상한액: 1,014만 원
- 적용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진료일 기준)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진료비 영수증 준비: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및 확인: 작성한 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추가 정보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시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상한액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요?
네,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2023년에는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추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나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3년 내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3년의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필요할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