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371만 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개요
지급 일정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정오부터 신청을 시작하며,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급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출 규모는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폐업 여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손실보전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속 지급 신청: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사업체는 신속 지급 대상으로, 홀짝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홀짝제 시행: 5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5월 31일은 홀수 사업체가 신청합니다.
확인 지급
신속 지급이 어려운 사업체는 확인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손실보전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일반 지원: 매출 감소한 사업체에 대해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 상향 지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사업체에 대해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
| 지원 유형 | 매출 감소율 | 지원 금액 |
|---|---|---|
| 일반 | 20% 이상 | 600만 원 |
| 상향 지원 | 40% 이상 | 700~1,000만 원 |
주의사항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 수급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특정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신속 지급은 당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확인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안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이해하시고, 신청 기간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