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금의 신청방법, 조건,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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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합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10일까지 코로나19나 재난 상황으로 무급 휴가를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 배우자 등도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날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인적사항, 신청인을 기입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발급받은 휴원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족 돌봄 긴급지원’을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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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기간: 2022년 12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 사용 가능 일수: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 대상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상황: 자녀가 소속된 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거나 휴원, 휴교가 실시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이나 격일 등원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일일 지원금: 1일 기준으로 5만 원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10일 동안 총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회사에서 받는 일당보다 적을 수 있지만,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신청자는 유급 휴가와 병행하여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2022년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의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원하거나 개학이 연기된 경우, 자녀가 자가격리 중인 경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휴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민원24에서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1일 기준 5만 원이며, 최대 10일 동안 총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하나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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