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접종 부위의 통증, 부기, 피로감,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이 있으며, 대개는 3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증상이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방법과 피해 보상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반응 조치 방법
일반적인 조치
접종 후 39℃ 이상의 고열이나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 발진, 얼굴이나 손의 부기)이 발생하거나,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할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심각한 반응 대처
만약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체계
백신 접종 후 불행히도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 장려와 안전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이 없도록 완화하였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 방법
피해 보상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보건소는 제출된 피해 보상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시・도지사는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를 완료합니다.
구비 서류
피해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 본인 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의료기관 발행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명시)
- 신청인과 예방접종 대상자의 관계 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 동의서
본인 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의료기관 발행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명시)
- 신청인과 예방접종 대상자의 관계 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의무기록 사본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기록)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장애인 및 사망자 보상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신청인과 예방접종 대상자의 관계 증명서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어떤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접종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는 통증, 부기, 피로감, 두통, 근육통 등이 있으며, 이는 대개 3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질문2: 이상 반응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9℃ 이상의 고열이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질문3: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 보상 신청은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는 피해의 종류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5: 백신 접종 후 사망 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 시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망진단서와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6: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나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원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