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광주에서 시작되어 서울에서도 시행된 바 있으며, 경기도는 2023년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경기도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서울시의 24개월에서 36개월 범위를 초과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조부모님을 포함한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돌봄 인정 시간
조부모님과 친인척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최대 4시간의 돌봄 시간을 인정합니다. 월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돌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돌봄 시간을 확인해보세요.
| 돌봄시간 인정 | 돌봄시간 제외 |
|---|---|
| 아침 6 ~ 9시 | 심야 22시 ~ 새벽 6시 |
| 오후 16 ~ 22시 |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9시 ~ 16시 |
| 주말 및 공휴일도 돌봄시간으로 인정 |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
현재 서울시의 손주 돌봄 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지원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조부모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 중위소득 150% 미만 가정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중위소득 150% 이상 가정
- 영아 1명: 월 20만원
- 영아 2명: 월 30만원
- 영아 3명: 월 40만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3인 가구 7,071,986원, 4인 가구 8,594,870원, 5인 가구 10,043,603원입니다.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이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기간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은 오는 6월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민원24 웹사이트(gg24.gg.go.kr)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원 기간
지원은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간 제공되며, 해당 아동이 연령을 초과하기 전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부모 돌봄수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기민원24 웹사이트나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3: 소득 기준이 있나요?
경기도는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되지만,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질문4: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질문5: 돌봄 시간은 언제 인정되나요?
하루 최대 4시간의 돌봄 시간이 인정되며, 특정 시간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 시행되면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