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에게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을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게도 확대하여 조세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요건
성실사업자 요건
성실사업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3. 소득세 신고 기한 현재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법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 신고 금액이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도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적용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료비 |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 세액공제. |
|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본인은 한도 없음, 미취학아동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음. |
| 월세액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게 연간 750만원 한도, 지급액의 10% 세액공제. 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 |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영수증
- 의료비 지급 명세서
교육비 공제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월세액 공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좌 이체 영수증
-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의사항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과세기간에 과소 신고한 수입 금액이 경정된 수입 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반 세무회계사무소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기장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실사업자란 무엇인가요?
성실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충족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특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영수증과 지급 명세서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를 포함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 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관련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더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