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고 싶다면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확보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사용 방법 및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된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타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 금액 |
|---|---|
| 1인 세대 | 310,200원 |
| 2인 세대 | 422,500원 |
| 3인 세대 | 547,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16,300원 |
*위 금액은 2024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사용 기간 및 방법
사용 기간
지원금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사용 방법
| 구분 | 지원 가능한 에너지원 | 사용 방법 |
|---|---|---|
|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익월 또는 익익월부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 실물 카드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배달비 포함 가능 |
*전기 및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사용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문의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1600-3190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바우처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 요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소득 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하면 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신청 후 승인되면 지원금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실물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4: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타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질문5: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만료 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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