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제주도 아버지의 땅을 서울에서 등기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제주도에 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동산을 이제 서울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법무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니, 정말 편리해질 것 같아요. 법무부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법무부의 … 더 읽기